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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사기(보이스피싱)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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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6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한달에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계좌 1개를 개설하여 제3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제3자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 또한 보이스 피싱 공범으로 몰리게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계좌를 빌려주는 일을 하게 되었으나 자신이 보이스 피싱 공범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매우 두려워 하는 상황이었는 바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순진하게도 자신은 계좌만 대여해주면 매달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고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 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 또한 공범으로 판단하여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바 진범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검거되지 않은 진짜 보이스피싱 범인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기범행과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보이스 피싱 범인들과의 대화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통장 또한 의뢰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사기범행의 인식여부도 없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보이스 피싱 범죄가 나날이 고도화 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바 평범한 시민들 또한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공범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