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 손해배상청구 - 합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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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0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중으로, 쇼핑몰에 자재와 용품을 놓아둘 공간이 부족하여 쇼핑몰 지하층 1개 호실을 추가로 임차하여 자재, 용품, 재고를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밤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쏟아내렸고 결국 의뢰인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들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가 관리단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셨으나, 상가 관리단에서는 갑자기 발생한 한파로 인한 천재지변이며, 의뢰인이 일부 시설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상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입점하여 알고 지낸 상가로부터 필요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물적인 손해에 더불어 심적으로도 크게 상처를 입으신 상황이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복합쇼핑몰 상가관리단은 비법인 사단으로 대표자의 정함이 있으며,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상가 관리단은 입점 업체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고, 관리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맡아 진행하므로 관리가 불충분 한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김형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품의 손해를 정리하는 한편, 피고 상가관리단이 주장하는 천재지변 주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당일 동파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상가 관리 상황, 비슷한 정도로 기온이 하강하는 경우 동파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었는지, 사고 발생후 관리단의 대응 등을 정리하여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사진을 준비하는 등 충실한 변론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4. 절차 진행
이러한 김형근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상가 관리단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결국 관리단 대표는 통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웃과의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께서는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합의를 요청하셨고 결국 원피고간 원만하게 합의를 마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5.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상가 관리단은 관리비를 징수하여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관계로 입점업체의 수선 및 보상 요구에 매우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으며, 그런한 때에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 충분한 보상 및 소송비용의 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