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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피해자 합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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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9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겨울 경 경기도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바퀴를 훼손하기 위하여 커터 칼을 소지한채 무단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침입하였고 이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바퀴 2개를 커터 칼로 찢어서 펑크를 내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지고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2가지 범죄를 저질렀는 바 강력한 경찰조사가 예상이 되었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평소 악감정으로 얽혀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차량으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피해자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커터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행동이 특수건조물침입이 1개 죄를 구성하고 차량 타이어를 펑크낸 행동은 특수재물손괴라는 또다른 범죄를 구성하였는 바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2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고 이 2개의 범죄는 경합관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의뢰인이 사람을 위협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소지한 것은 아니었고 지하주차장 또한 누구나 손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는 바 의뢰인이 행한 건조물침입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여러양형사유를 변론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는바 합의 없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특수재물손괴와 같이 가중처벌이 되고 또한 2개 이상의 범죄를 한번에 저지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불리하게 재판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 사건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른 시간 내에 충실한 변론을 준비한다면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320(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69(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