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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준강제추행, 절도 -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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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9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겨울 경 새벽시간에 경기도 소재 대로변에 위치한 정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수차례 만져서 강제추행 하고 이후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개 범죄를 한번에 저지르면서 경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는 바 사건 처리 경험이 있던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친구들과의 연이은 술자리로 인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름다워 보여서 충동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준강제추행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절도까지 저질렀는바 이는 2개의 범죄가 경합범이 되어서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이에 경찰단계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 바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절도죄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바 이러한 2개의 범죄가 경합하여 가중처벌을 받아서 실형까지도 선고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검사님께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이처럼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검사님께 설명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준비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 사건과 절도 사건이 경합하여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더라도 올바른 판단과 변론이 있다면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