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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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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9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겨울 경 서울 소재 상대방 여성의 집에서 성관계 하는 모습을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과거 연인관계로 지내던 상황에서 촬영했던 동영상 및 사진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 여성과 원만하게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이별한 뒤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또한 상대방 여성이 동의하여 촬영한 동영상이 었을 뿐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이별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대방 여성이 주장하듯이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고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이별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이 원만하게 이별을 하였고 이별 이후에도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등 상대방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별후에 이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다면 범죄자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