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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특수협박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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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2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가을 경 경기도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평소 분쟁이 있었던 윗집 남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강하게 현관문을 두들기자 문을 열어주었고 이에 윗집 남성은 의뢰인의 집안으로 들어와서 몸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집안으로 쳐들어온 윗집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넘어졌고 윗집 남성 또한 같이 넘어지면서 상당 시간 동안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의뢰인과 윗집 남성의 몸싸움은 일단락 되었지만 윗집 남성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의뢰인에게 칼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이 자신을 특수협박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윗집 남성이 자신의 집안으로 먼저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몸싸움을 벌여야 했지만 오히려 윗집 남성이 식칼로 협박을 당했다는 거짓진술을 하면서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가 되어버린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오로지 윗집 남성의 부인 밖에 없었는바 유일한 목격자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층간소음 문제에서 발생한 이웃간의 다툼으로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인바 의뢰인은 층간소음문제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식칼을 들어 윗집 남성을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윗집 남성과 여성이 적극적으로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최초 경찰출동 시점의 의뢰인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대하여 탄핵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검사님께 강력하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윗집 남성과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로 특수협박이라는 중죄까지 문제가 되는 큰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판단하여 변론한다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284(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