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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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6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봄 경 서울 소재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강제추행하거나 사진촬영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것은 성적 목적이 있는 행동이라 판단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변호를 유한경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 회식자리에서 이미 1차 술자리에서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서 술을 마셨고 이어진 2차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남자화장실인줄 알고 용변이 급해서 술집이 위치한 상가건물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호기심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칸에 있는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술에 만취하여 호기심에 이러한 행동을 하였지만 이러한 행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서 근무중이었고 만약 성범죄자가 된다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까지도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초범인 점, 핸드폰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을 검찰에 강력하게 변론 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례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회사생활을 이어나 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공공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여성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더라도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서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