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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강제추행 -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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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1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여름 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와 마주보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것은 맞지만 자신이 정확히 허리와 가슴을 만진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이었는바 성범죄자가 되면 앞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거나 사기업 취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이 있던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에 같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자리 초반부터 평소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빈속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를 가진지 2시간만에 이미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전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조차 갈팡질팡하면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얼버무려서 경찰의 의심만 더욱 크게 받게 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 바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된다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거나 사기업에 입사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찰수사관을 설득하여 이 사건 당시 술집에서 녹화되어 있던 CCTV 촬영본을 면밀히 보면서 증거분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CCTV 촬영본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증거였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 설명을 하고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 당시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유한경 변호사는 검사님을 설득하여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합의금을 깍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검사님께 설명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준비하였고 검사님께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없고 자신의 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성범죄자 되어 공무원이 되지 못하거나 취업하기 어려운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판단과 변론이 있다면 기소유례 처분을 받아서 성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