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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강제추행 -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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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9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봄 경 채팅앱을 통해서 상대여성과 연인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연인관계를 지속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까지 나누었고 이후 성격차이로 인하여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결별하고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고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여성 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에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상대여성과 자세히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자주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도 수차례 나누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여성이 단 한번도 스킨십을 거부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없었지만 이에 관하여 물증이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과 상대여성 모두 진술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근 판결의 태도에 따라서 오로지 상대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찾아내서 제출하면서 상대여성이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당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상대여성의 진술의 모순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을 한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