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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군사) - 징계처분 항고 - 징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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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9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이시며 명예롭게 군생활을 마치시고 예편하신 아버님의 영향으로 장기복무를 계획하고 있는 군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으로 보직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된 시기에 코로나로 인하여 일체의 사적인 모임이 금지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 장교들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저녁식사 중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경찰을 통해 부대에 통보되면서 의뢰인은 복종의무(기타 지시 불이행) 및 품위유지의무(명정추태) 위반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코로나 초기 상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감봉라는 징계를 받게되었고, 이는 곧 있을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복무의 꿈이 무너지게 될까 걱정하셨습니다.

 

2. 이지스의 조력

 

군 부대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는 경우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군 지휘부에서는 코로나 사태 중 일탈 행위에 대하여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김형근 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일 행적을 꼼꼼히 살펴, 신입 하급 장교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은 지휘관으로서 현장에서 책임을 마지막까지 지켰다는 점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군 생활을 하였으며, 장기 복무를 선택하여 앞으로 인생의 항로를 개척해 나가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비록 코로나 사태 초기에 흔히 말하는 시범 케이스로 감봉의 징계를 받은 의뢰인은 김형근 변호사의 조력으로 견책의 경징계로 낮춰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