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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 가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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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9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 계시는 현직 교장 선생님이셨으며, 평생 마음에 걸렸던 잘못된 출생연월일을 정년퇴임을 얼마 앞두고서야 정정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부께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사촌의 출생을 한꺼번에 신고하시면서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잘못하시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정년이 1년 단축되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연세가 환갑을 넘은 상황에서 진정한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졸업하신 학교는 보존연한이 지나 관련 문서를 파기하였고, 결국 유치원 생일 기념사진 한 장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의 적법 및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이지스의 조력

 

김형근 변호사는 출생연월일을 확인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도 거듭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김형근 변호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받은 상장에는 본인의 소속 학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생연월일로 수상자를 특정한다는 점을 떠올리고 의뢰인께 부탁을 드리게 되었고 결국 출생연월일이 기재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김형근 변호사는 재판부가 초등학교 상장을 공신력있는 증거로 하여 정정 신청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장 수여를 위한 상장대장 작성 등 절차를 꼼꼼히 파악하여 충분히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유사한 사례에서 흔하게 제출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김형근 변호사는 꼼꼼한 검토로 증거를 추출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서면을 제출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