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공문서위조 및 행사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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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0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봄 경 전라북도 소재 주차장에서 상대여성에게 허위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여성이 헤어지고 난 이후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바 너무나 당황해하였고 유한경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상대여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당시 상대여성이 결혼이야기를 꺼내서 자신이 이혼 소송중임을 알려주면서 개인정보부분을 가린 혼인관계증명서를 상대여성에게 보여줬을 뿐 위조를 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위조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자신이 보았고 이를 믿었다고 하면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약 공문서를 위조하여 상대여성에게 보여주었다면 이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죄가 성립이 되는 바 이는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공문서위조의 증거가 없고 상대여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의뢰인이 무혐의 불기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문서위조에 관한 상대여성의 주장은 의뢰인과 이별한 뒤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갑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여럿 있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