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카메라촬영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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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5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봄 경 경기도 소재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전혀 없었지만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대학생으로 만약 성범죄자로 처벌 받게 된다면 자신이 평소 꿈꿔오던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박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해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은 이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합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 바 이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이 된 것은 아니었고, 짧은 시간 촬영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신원을 동영상내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점,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양형사유로 검사님께 설명을 드리며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공무원의 꿈을 계속 꿀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되어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양형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