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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사기 - 집행유예 선고 이후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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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2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후 사기죄로 기소 되어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척으로부터 18000만원 가량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되었고 의뢰인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는 바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인척에게 18000만원을 빌리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대신 구입해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인척을 기망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2020년경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황이었는 바 이 사건 재판을 잘못 진행하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 받고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 또한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하여서 의뢰인의 이번 사건은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에 의한 양형참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인척관계로서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는 관계 이므로 일부 형의 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변호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일부 형 면제를 판단하고 37조 후단경합사유를 양형사유에 포함시켜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