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카메라촬영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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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2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경부터 2019년 경까지 2년여에 결쳐서 약 800회에 달하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어 신고를 하였고 이후 PC방 이용객을 조사한 경찰이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7년 경부터 2019년 경까지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800회가 넘는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PC방에서 의뢰인을 신고한 피해자 또한 계속해서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는 바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혐의를 강력하게 추궁하였고 이윽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범행횟수가 너무 많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점이 아주 불리한 약점으로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최초 의뢰인의 경찰조사 전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전문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이 사건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유한경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면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도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호전이 되었고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판사님을 설득하면서 의뢰인이 지금 실형 선고를 받아서 구속이 된다면 그동안 재범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고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변호를 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카메라촬영죄에 있어서 수백회에 달하는 범죄로 인하여 실형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이 평소 의뢰인을 관리하면서 법정에서 적절한 변론을 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