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아청성매매 -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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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7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봄 경 서울 소재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난 상대방 여성에 성교 대가로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성인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알고보니 성매매 대상은 미성년자 였고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로 강력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력범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하여 모텔에서 성관계 할 수 있는 여성을 구하였고 성매매 상대방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평범한 성인 여성과 다르지 않아서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었기에 당연히 성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성매매 상대방 여성을 성인으로 알았지만 사실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따라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였는 바 의뢰인은 고통속에서 하루 하루 지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미성년자와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는 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상대방이 자신을 스스로 20살이라고 소개하였고 성매매 여성의 신체적 조건 또한 성인과 별 차이점이 없는 점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성매매 할 당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고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일반 성매매와 카메라 촬영죄로 판단하였고 이후 유한경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드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성매매죄는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성매매 당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한 후에 미성년자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의뢰인 분들은 크게 당황하시고 절망속에서 고통 받으실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라도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응한다면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