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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대마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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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7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경 다크웹이라는 비밀스러운 인터넷 접속방법을 사용하여 대마를 수차례 구입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을 하였는데 이 사건 경찰이 갑작스럽게 조사 통지를 하였고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인터넷을 탐색하던 중 다크웹이라는 인터넷 접속 방법을 통해서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대마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호기심에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구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이트는 국내 최대 대마판매 사이트로서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수사 끝에 대마를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을 모두 조사를 하였고 의뢰인 또한 경찰의 조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의 경찰 조사 현장에 모두 참석하면서 의뢰인을 위한 변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하였으며 현재는 대마를 다시 구입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수사기관에 부탁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향후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전과사항 없이 사회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대마를 구입하여 몇차례 흡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 받을 수 있게 양형사유를 정성스럽게 변호를 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아서 전과가 생기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5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