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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게임산업진흥법위반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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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9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여름 경 경기도에서 불법 도박을 하는 PC방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고스톱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맞지만 게임포인트를 현금화 시킨 사실이 없는데 현금화를 시켜서 사실상 도박장처럼 운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운영하는 PC방은 고스톱 포커 등의 성인 카드게임을 하는 장소로서 이용하는 손님은 전부 성인들만이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들이 카드게임을 하면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지만 단 한번도 현금으로 환전해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었는 바, 과거 PC방을 운영하면서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현금 환전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고 현금 환전을 받은 손님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요 방어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으므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과거 동종전과가 있어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도 정확한 상황분석과 최선을 다하는 변론을 하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실형 선고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게임산업진흥법

 

4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6. 12. 20.>

 

1. 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