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성매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9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여름 경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신뒤 성매매대금을 술값에 한번에 포함하여 결재한 뒤 노래클럽 여종업원과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이와 같은 사실을 잊고 살고 있었지만 이후 해당 노래클럽이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 의하여 밝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호기심에 처음 한 성매매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방문하였던 성매매 업소는 노래클럽으로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장소였는데 음성적으로 노래방 도우미를 소개시켜 주면서 성매매 알선까지 하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지역 경찰의 조사로 인하여 이와 같은 성매매 업소가 조사를 받으면서 과거에 성매매를 했던 손님들 모두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 또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처음으로 성매매를 한 이후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은 채 잊고 지내면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 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상황이었는 바 인생에서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사실이 전혀 없는 평범한 시민이고 이 사건이 처음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고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평소 자주 성매매를 하는 준법정신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정성껏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오래전에 방문한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어 뒤늦게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성범죄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