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공무집행방해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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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3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겨울 경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면서 폭행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상회하는 술을 마시고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가 생긴다면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이 앞으로 직장에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없었는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이 있던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공무원이 꿈인 평범한 학생으로 대학교 졸업 이후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범죄자가 된다면 사실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었는바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 받는 다면 향후 공무원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경찰 수사관님에게 공탁을 진행하면서 양형변론 준비를 하였고 입체적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판사님께 설명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준비하였고 판사님께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없고 자신의 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범죄자 되어 공무원의 꿈을 펼칠 수 없는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판단과 변론이 있다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서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