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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준강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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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1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가을 경 천안시 모처에서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성폭행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바 재판 진행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직장도 잃고 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수감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 바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실하게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일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 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이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2~3년간 수감생활을 해야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 신청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 바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의뢰인이 다소 억울한 점도 있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나눈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저지른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범죄로서 의뢰인이 제대로 변호를 받지 못한다면 바로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및 양형요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는 결국 변호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드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또한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서 집행유예 판결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기존의 단조로운 변호와는 다르게 입체적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판결선고일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강간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양형자료를 입체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재판부에 성실하게 변론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신체구속없이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