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아청음란물제작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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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1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가을 경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중학생인 피해자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20. 겨울 경부터 피해자 여성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중학생인 피해자 여성의 성기 사진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중학생을 상대로 강요를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 의하여 발견 되었고 이후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지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컸고 실형 가능성이 예상 되었는 바 해당 사건은 다수의 관련사건 경험이 있는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는 당시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이었고 성인인 의뢰인이 친밀하게 접근하여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요를 하자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의 성기 사진등을 자발적으로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그저 성인인 의뢰인이 시키는 대로 무서워서 이와 같은 의뢰인의 지시를 따랐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실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인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진솔하게 변론하면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어서 실형을 사는 것이 뻔하게 예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한다면 실형 선고를 막고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