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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주택법위반 - 벌금형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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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5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경 자신이 실제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경상남도에 위치한 지인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해당 시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에서 경상남도 거주자로 특별공급 대상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의뢰인은 부정하게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청약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는 바 경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청약 당첨으로 생긴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받고 이미 매도를 하여서 현금화를 한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생긴 프리미엄 금원을 이용하여 캠핑장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 이와 같은 캠핑장 운영계획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어 징역형 또는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검사님께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말씀 드리면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 벌금액수 또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주택법 위반과 같은 특수한 사건의 경우도 올바른 판단과 변론이 있다면 적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주택법

65(공급질서 교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인쇄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0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8. 12. 18., 2020. 1. 23., 2020. 8. 18.>

 

1. 11조의2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2. 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65조제1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