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장애인위계간음 - 무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7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겨울 경 서울 소재 모텔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처음 만난 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조사를 받고 이후 2년만에 기소가 되었고 이에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의뢰인은 핸드폰 개통을 해서 급한 돈을 융통할 수 있다는 방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핸드폰 개통 후 돈을 융통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 달라고 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여서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시작하여 결국 합의하게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핸드폰 개통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과 헤어진 후에도 애정표현을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때 처음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던 의뢰인의 친구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이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행하였다는 위계 또는 위력은 그 자세한 내용이 없이 그저 단순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기소되었는 바 무죄라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장애인위계간음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라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 사건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른 시간 내에 충실한 변론을 준비한다면 장애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 또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