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사기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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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3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에서 제대로 지급되지 않던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후에 학원 원장으로부터 받은 이후 학원 원장측에서 해당 금원을 용도를 속여서 빌려갔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결국 해당 학원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몇 개월 후에 갑자기 자신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하였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무법인 승평의 유한경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임금이 제때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원장과의 신의를 지켜서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장 또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의뢰인에게 임금과는 별도의 금원을 주었는데 이후 의뢰인이 학원에서 퇴사를 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노동청 신고를 하자 갑자기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장에게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용도를 지정하여 돈을 사용한 사실도 없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용도를 지정하여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당연히 없으며 이는 사기죄에 대하여 의뢰인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이 제출하는 지출내역은 당연히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억울하게 사기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다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