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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특경사기 -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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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9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경 고소인으로부터 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해당 금액을 송금 받고 이를 공공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파트너이자 거래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당황하였고 8억원의 피해 금액은 일반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는 무거운 범죄였는 바,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 승평을 찾아주셨고 이에 다수의 사건처리 경험이 있었던 유한경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업상 고소인과 거액의 금원을 주고 받았는데 고소인으로부터 8억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공공기관에 금원을 납부하는 것은 의뢰인의 의무였고 고소인이 이러한 금액을 갑자기 자신이 부담하면서 의뢰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동업계약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동업계약을 정리하고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었는데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계약서상 이행의무가 전혀 없는 계약내용을 주장하면서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자 매우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기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피해액이 5억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만약 구속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득액인 8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수백장에 달하는 계약서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공공기관에 금원을 납부하는 것은 고소인으로부터 대금을 전달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뢰인의 의무인바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고소인의 법리적 약점을 파고들면서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하여 경찰에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회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중요한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올바른 변론을 통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민사재판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347(사기),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351(347, 347조의2, 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355(횡령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