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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음주운전 - 음주운전 3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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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7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봄 경 강원도 춘천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전과가 2차례 있었는 바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강력하게 조사를 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다수 있는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는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에 따라서 3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게된다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이는 모두 5년이 넘은 과거의 전과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명피해나 재물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해서 실형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여 향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질 것임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것을 막고 충분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벌금형 판결을 받아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