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음주운전 -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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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7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봄 경 경기도 김포시에서 술을 마시고 약 15km 구간을 운전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전과가 3차례 있었는 바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강력하게 조사를 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다수 있는 법무법인 승평 김형근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또한 음주운전 단속이후 바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신속하게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는 바 의뢰인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에 따라서 4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게된다면 자신이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해고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김형근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이는 모두 5년이 넘은 과거의 전과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명피해나 재물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해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해고 당하여 향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질 것임을 재판부에 변론하면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김형근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것을 막고 충분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사회에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