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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 손해배상청구 피고 - 원고청구금액 75% 이상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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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7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경 원고를 경찰에 고소한 행위에 대하여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였지만 무고죄 판결을 존중하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원고가 무고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손해배상 청구액은 15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승평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자신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몇 년전 이미 끝난 사건으로 인하여 또다시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매우 고통 받았고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법무법인 승평은 3명의 담당변호사 김형근, 유한경, 정진욱 변호사를 사건에 투입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금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무고죄에 관하여 억울한 사실관계가 있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승평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원고 1500만원 청구금액중 매우 소액인 200만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