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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아동성적학대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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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3

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여름 경 호텔에서 침대에 누워 자는 아동의 성기를 만지고 이어서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을 학대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이 2018년 여름 자신을 학대하였을 때 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연인관계였는데 이러한 사건 발생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문제없이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별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모친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의뢰인에게 다시 연인관계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의뢰인의 아버지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과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딸을 학대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1년만에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에 의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이 되면 예외없이 실형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자 모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증인신문과정을 거쳤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진술분석 전문가 및 심리상담치료사등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자가 토로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의 신빙성에 대하여 탄핵을 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이후에 바로 어머니에게 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과 만남을 가져왔던 점을 의심스럽게 여기어 증인신문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지기도 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1년이 넘는 재판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을 전문가들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 및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결국 억울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아동복지법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2.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