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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공무집행방해 - 1심 징역형 선고 이후 2심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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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3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여름 경 충청남도 소재 마트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을 깨우는 경찰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유한경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다가 자신이 예상치 못한 형량을 선고 받고 크게 당황하였고 이에 형사전문 유한경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없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에 자신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가 어려워 1심에서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분들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변론하기 위하여 사건 준비를 하였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 경찰을 찾아가고 변호사가 스스로 자필편지까지 작성하는 정성을 들이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공탁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분들이 공탁을 받아주셔서 원만하게 공탁을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공탁를 중요한 양형사유로 판단되어 의뢰인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1심에서 제대로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많고 성실한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한다면 2심에서라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