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살인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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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1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여름 경 인천 자신의 거주지에서 조카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살인죄 유죄를 인정받아서 징역 25년형의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고 항소심을 재판을 앞두고 유한경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할 만큼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이었고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살인죄가 1심에서 인정되었는 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인 조카를 자신의 집에서 양육하면서 교육목적상 체벌을 한 사실은 있지만 조카를 죽이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조카를 때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1심 재판은 피해자인 조카가 사망하였다는 사실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저 의뢰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살인범이라는 판결선고를 받고 구치소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공판검사가 별도로 참석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공판과정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의뢰인을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엄벌에 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여러 시민단체 또한 재판을 방청하면서 의뢰인의 처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재판이 예상되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유한경 변호사는 총 38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기록 분석에 착수하여 의뢰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뢰인에 대한 접견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차례 의뢰인을 만나며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기간으로 인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었고 사건기록이 방대한 관계로 재판부에서는 전례 없이 촉박하게 일주일에 3번의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유한경 변호사는 개인생활을 모두 포기한채 이런 강도 높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며 오로지 의뢰인의 인생을 위하여 최선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사력을 다한 변호의 결과, 2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살인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아동학대범죄에서 처벌이 강화되면서 수사과정과 1심 재판과정에서 제대로된 변호를 하지 못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촉박한 재판일정 속에서도 의뢰인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포기한 채 변호를 진행해주는 진실된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임한다면 1심판결의 불리한 상황도 뒤집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