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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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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7

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한달에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계좌를 개설하여 제3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제3자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계좌를 빌려주는 일을 하게 되었으나 자신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매우 두려워 하는 상황이었는 바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순진하게도 자신은 계좌만 대여해주면 매달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고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 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이었지만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이와 같은 통장대여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이면서 한달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라고 말을 하면서 통장을 빌려서 범죄에 사용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전과가 있었던 상황이었는 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는 바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통장대여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재판장님께 설명을 드리며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계속 사회인으로 생활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미 범죄로 전과가 많은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양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