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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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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5

본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경 여성BJ가 출연하는 인터넷방송에서 음란한 문장을 사용하여 채팅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여성BJ의 방송에서 다소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채팅을 하였고 이에 여성BJ가 고소를 하여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성BJ의 인터넷 방송을 몇차례에 걸쳐서 시청할 당시 자신이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채팅을 하였고 이에 여성BJ는 몇차례 방송 이후에 의뢰인을 방송에서 강제퇴장 시켰습니다. 의뢰인 이미 성범죄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던 상황이었고 만약 의뢰인이 또다시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된다면 이번에는 중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성범죄 집행유예 전과로 인하여 이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인터넷방송에서 강제퇴장 당한 이후 2차 가해가 없었으며, 짧은 문장을 전송한 점, 피해자와 끈질기게 합의를 진행하여 결국 합의를 이루어낸 점, 등을 양형사유로 검사님께 설명을 드리며 변론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계속 사회인으로 생활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미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양형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