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무면허운전 - 징역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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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6본문
▶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년 10월 경,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2개월 안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기도 하였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할 만한 사정에 이르기까지도 부족했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징역 4개월 을 선고하였습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형법 제 62조 제 1항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