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협박 -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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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6본문
▶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A씨의 언니이자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처형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경, 장소 불명의 곳에서 피해자 A 씨가 넘겨준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스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 메세지를 보냈던 범죄 사실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피고인에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였고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형법 제 283조 제 1항, 제 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형법 제 70조 제1항, 제 69조 제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