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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특수폭행-벌금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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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7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늦가을, 저녁 6시 경 강아지를 데리고 집 앞 공원 산책을 하다가 상대방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몇 개월 전부터 공원에 있는 다른 견주에게 없는 말을 지어내며 고소인 욕을 하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화가 나서 '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욕을 하냐'며 따졌으나 오히려 역으로 폭언을 하며 위협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다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상대방은 역시나 이 날도 공원에 나와있었기에 의뢰인의 일행이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 차 피고소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정중하게 여쭈어 보았던 일에, 상대방이 모른 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때 부터 참아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했던 의뢰인이 '사과하세요' 라며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일행과 폭력에 휘말려 상대방으로부터 특수상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상황처럼 2명 이상이 몸싸움을 하는 경우에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폭력 범죄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감정적으로 저지른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줄 몰랐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과도한 벌금은 생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특수상해죄에서 특수폭행죄로 죄명이 바뀌어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참고 (해당 사건 법령)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