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강간치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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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4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알게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에 거의 다 왔으니 가라.'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주차장 쪽으로 끌고가 양팔을 잡고 눕힌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억지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치고 주차장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저지른 강간 치상은 그 처벌이 매우 무거운 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를 잠재우고 합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마침내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았다는 점을 반영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강간치상죄’로 경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을 검토하였지만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할 수 있었고,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으나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62조 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