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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음주운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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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4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작년 가을, 천안시 한 주차장에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번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게 시속 100km 이상 천안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새벽에 라이트를 끄고 운전을 하는 것을 트럭 운전사가 사고가 날뻔하여 발견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노력

 

이에 유한경 변호사는 피고인에게는 불치병의 딸이 있어서 실형을 살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점을 참작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형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과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대인이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 않았다는 점도 내비치며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징역 16개월에 처했으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형사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6.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제 62조 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