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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기방조죄-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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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3

본문

*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 관계는 상단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 만원 처분 이 외에도 총 6건의 범죄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허위 투자 사이트에서 마치 실제 선물 옵션 거래를 체결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거래 체결을 유도하며 투자를 진행한 혐의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일명 '세탁집' 역할, 본사 및 지사 각 구성원들에게 미리 약속한 분배에 따라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각 구성원들로 '재테크 투자 사기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테크 투자 사기 범행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식정보 구매비용, 선불폰 구매 비용, 단체문자 발송비용, VPN 접속 IP 사용료, 라우터 구입 비용' 의 지불용도로 대포통장을 사용하게 하여 범행 주체를 은폐하며 조직의 범행이 안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공모하여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1억에 달하는 거액의 금액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로 영장이 청구되어 급히 구속이 되었고, 원래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이 급하게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속영장 청구 후 사나흘 간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로 만들 수 있는가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유한경 변호사가 즉시 변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의뢰인이 또 다른 혐의로 저 멀리 부산까지 갑자기 구속 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한경 변호사가 의뢰인 구속 당일에 진행 예정인 조사에 동석하기 위해 즉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이미 조사는 끝난 상태였고, 수사관이 조사를 마친 이후에 이 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당일 조사를 변호인 동석 없이 진행했기에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가 우려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의뢰인을 위해 부산까지 내려갔지만 수사관이 전달하지 않아 조사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다음 날 재판까지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여 의뢰인 접견까지 마치고 재판 직전까지 성실하게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급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두 차례를 거치며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노력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의뢰인이 현재 타 지방 법원에서 받고 있는 재판과 이 사건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의 사유를 반영하여 스무 장이 족히 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유한경 변호사가 시간을 쏟고 발로 직접 뛰어 의뢰인을 성실히 변호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구속영장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구속이 되었을 경우 홀로 심문에 참여해 분리한 진술만 하는 경우가 다수이기도 하고, 각 사건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다르기에 든든한 조력자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확신을 더 얻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6.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사소송법

 

제 70조(구속의 사유)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