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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보이스피싱 사기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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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3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던 남성에게서 투자금을 건네받아 회사에 납부하는 업무를 부탁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 1번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서 총 2000만원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업무를 한차례 한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을 통하여 향후 재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았고 이에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순진하게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의뢰인은 올해 27살로서 아직 제대로 된 사회경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2000만원의 거액을 피해를 보았는 바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금책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처벌을 받으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측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바 진범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검거되지 않은 진짜 보이스피싱 범인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은 잘 모르고 이 사건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시 27살로 사회경험이 없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인과 다정한 연인관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어온 점, 의뢰인이 이러한 대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알려준 점,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본범들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론 하면서 의뢰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변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사기범행의 인식여부도 없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보이스 피싱 범죄가 나날이 고도화 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바 평범한 시민들 또한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공범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