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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무면허운전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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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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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년 5월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고 

경계석 위 풀밭에 승용차가 올라간 채로 멈춰 서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서 소리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같은 날,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였으나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