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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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본문
▶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경 같은 사안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였으나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