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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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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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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 7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경 약 2km 달하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셈입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였으나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