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본문
▶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18년도 3월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형을 명하였으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형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징역형 선택)
▶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18년도 3월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형을 명하였으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형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