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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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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

본문

▶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18년도 10월 경,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징역 8개월을 명하였으나 해당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