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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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본문
▶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하게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 분리대가 도로 가운데 떨어져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고 후 같은 날 새벽 1시경,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의심의 사유가 있어
순경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바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제 징역 1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 유예를 명하였으며,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 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2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