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음주운전 전과2범-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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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본문
▶ 의뢰인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12월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350만원,
2017년 3월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18년 10월 6일 10시경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유예와 40시간 이상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 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