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공연음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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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8본문
▶ 의뢰인의 사실관계
2017년 6월 저녁 시간, 피고인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흔들며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귀에 "우"라고 소리치며 바람을 불어넣어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11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셈입니다.
▶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이에 징역 4개월에 대한 2년 간의 집행 유예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참고 (해당 사건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