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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 특수상해 - 법정구속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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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9

본문

1.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겨울 경 자신과 동거중인 여자친구의 동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약 3~4일에 걸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정강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청소도구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피멍이 들게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중인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가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멍이 들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는 바 이로 인하여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전과 16범인 상황에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범죄인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는 바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의뢰인은 전과 16범이어서 이미 준법정신이 없다고 판단되고 가장 최근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는 바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유한경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하였지만 합의금 없이 진행한 합의였는 바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기존의 합의의사를 번복하고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유한경 변호사는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이러한 유한경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특수상해라는 중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사건 파악과 법리검토를 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응을 한다면 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당사건 법령)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